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대상 또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료보험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국민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5차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영상
코로나19 5차 국민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납부 조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였으며, 납부 기준에 따라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로그인은 편
3. 내 보험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세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납부로 진입.
4. 개인 민원 지역, 직장보험료 조회 선택
참고로 직장보험료는 1년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고, 지역가입자는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금액 확인
최종 조회를 하시면 위와 같이 산정 보험료와 가입자 부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장기요양 보험금이 제외된다고 하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종 확인은 산정 보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자는 산정 보험료가 210,330원이라 이번 5차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이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하며, 혼합 가구는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 6.30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인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3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코로나19 5차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을 받습니다.
1. 신용, 체크카드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2.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도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역시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기타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별 온, 오프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1533-2021 110 (→ 0번) 자치단체 콜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국민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신용, 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
지역사랑 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부제 방식으로 신청 접수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9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날짜 | 생년 끝자리 |
9월 6일(월) | 1,6 |
9월 7일(화) | 2,7 |
9월 8일(수) | 3,8 |
9월 9일(목) | 4,9 |
9월 10일(금) | 5,0 |
지원내용별 상세 정보
코로나19 5차 국민지원금 지원별 상세 현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생활 속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국내여행지 추천 100선 - 수도권 1편 (0) | 2021.08.27 |
---|---|
프리미어 프로 템플릿 무료 다운로드 (0) | 2021.08.26 |
전기차 보조금 2021 지자체별 정리 (0) | 2021.08.26 |